대한민국 특수탐정 더원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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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그는 피해자 탐정사무소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기사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해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