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흥신소 의뢰비용 산업에서 성공한 주요 이유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흥신소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기사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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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2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다만 A 씨는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